기존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신용카드 가맹점만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보고 수수료를 깎아줬는데, 대상 범위를 5억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3억원 이하는 인하혜택을 늘렸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수수료가 1.3%에서 0.8%로 인하되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의 범위는 연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연매출 2억~3억원 신용카드 가맹점 18만8000곳이 추가 인하혜택을 입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