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의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주요 가입 대상시설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국제회의시설, 관광숙박업소, 장례식장, 전시시설,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이다.
도는 지난 4월까지 가입대상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도내에서는 모두 1만 여개 시설물이 가입대상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시설물의 의무가입기한(7월7일)이 다가옴에 따라 대상 시설장들이 다른 보험과 혼동하지 않도록 가입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웅 도민안전실장은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해 보다 꼼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행정은 물론 손해보험협회, 업종별 민간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보험 가입의 조기정착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