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출판진흥원에 외압…특정 도서 22권 배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감사원의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결과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해 특정 도서 지원을 배제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4일 문체부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통해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외압을 받아 도서 22권의 공공도서관 비치를 배제시켰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1월 문체부 과장 A씨는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실 행정관 B씨로 부터 도서 지원 배제 대상 목록을 전달받아 출판진흥원에 세종도서(선정 도서를 구매해 공공도서관에 배포하는 사업)로 선정되지 않도록 지시했다.

 

이에 출판진흥원은 세종도서 선정 심사위원들에게 해당 목록에 적혀 있는 특정 도서의 문제점을 부각되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사회주의 혁명가인 체 게바라가 쓴 책을 포함한 9종의 도서를 배제시켰다.

 

출판진흥원은 2015년 역시 같은 방법으로 13권을 배제시키는 등 2년 동안 총 22권을 부당하게 세종도서 선정에서 배제시켰다.

 

감사원은 이날 문체부 장관에게 관련자 징계(3명) 및 주의(6명)를 요구하고 인사자료 통보(3명)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