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와 싸움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40대에게 무기징역 형이 구형됐다.
A(47)씨는 구형을 받자 “사형시켜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14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7시께 무주군 자택에서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보고 말리던 이복 여동생(31)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버지와 금전 문제로 다투던 A씨는 흉기로 아버지를 위협하다가 여동생이 말리자 격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침통한 표정으로 “동생에게 미안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 사형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