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군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보장구 수리지원을 받게 돼 보다 원활한 사회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4일 김종숙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한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보행을 대체해 주는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해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편익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군산시가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사업을 맡기는 위탁기관의 업무가 단순 중개에 그치고 있어 이 사업을 읍·면·동에 이관시켜 위탁업체에 지급해야 할 예산을 장애인 편익 지원에사용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규정 △용어의 정의 △보장구 수리소 운영 △수리비용 지원대상과 기준 △수리비용 지원 절차 및 지정 취소 △지도·감독 등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보장구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할 경우, 수리업체에게 수리비용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회수·협약 해지를 할 수 있다. 또 시는 보장구 수리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김종숙 의원은 “최근 군산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 사업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조례를 제정했다”며 “본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보장하고, 시민 모두의 행복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