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희비'

국토부, 7월부터 건설기술분야 시범사업 / 최저가 입찰로 부실시공 등 부작용 최소화 / 영세업체 기술력 떨어져 수주경쟁서 불리

오는 7월부터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관련 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그동안은 정부가 설계, 사업관리 등 건설기술 관련 공공사업을 발주할 때 최저가 응찰업체가 수주에 유리했지만 앞으로는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가 낙찰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종심제는 공사를 수행할 사업자를 선정할 때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사 수행능력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건설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종심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분야에서도 최저가 입찰로 인한 부실시공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에 종심제 도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기존 최저가 입찰제에서는 가격위주로 업체가 선정되다보니 대다수 업체들이 기술력 향상에 소극적이란 지적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월 발주청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종심제 시범사업 추진 특별팀(TF)’을 구성했으며 TF팀은 종심제 입·낙찰 절차와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국토부는 연내 10여 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후 업계 의견 수렴과 보완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건설엔지니어링 업계는 기대반, 우려반이란 입장이다.

 

건설엔지니어링 업계 관계자는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에게는 반가운 일이지만 상대적으로 기술력이 뒤지는 업체는 수주경쟁서 뒤질 수 밖에 없다”며 “종심제 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적지않은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