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외국인 선물 신고제 운영

전북교육청이 ‘외국인 선물 신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은 공무원은 소속에 따라 도교육청이나 해당 시·군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한다. 선물의 가격을 알기 어려울 때는 선물평가단 회의를 통해 신고 대상 선물인지의 여부를 평가받도록 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일체의 사례와 증여·향응을 받을 수 없지만, 외교나 국제관례 등으로 외국인의 선물을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서 “이때 신고 대상 선물인지의 여부와 신고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같은 신고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