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이른바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를 실시한다. 진안군은 불법 전용된 산지를 농지 등 현실지목으로 변경해 주는 임시특례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임시특례 기간은 지난 1일부터 내년 6월 2일까지다.
군은 기존 산지를 농지로 불법 전용해 현실지목과 다른 곳이 상당 수 존재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례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성화 대상필지 및 지목 변경 가능 여부는 민원봉사과 지적팀 (063) 430-2261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