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년(30년)에 비해 절반 수준의 강수량으로 가뭄을 맞은 전북의 농심이 타들어가고 있다. 특히 앞으로 비소식이 적을 것이라는 기상예보속에 폭염이 일찍 찾아오면서 논·밭작물 피해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군별로 50㏊이상 피해면적이 나와야 인접지역의 개별 피해농가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불합리한 지침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1월~6월 누적강수량은 210.3mm로 평년대비(389.0mm) 54.1%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43.6%로 평년 저수율(55.9%)보다 낮은 상황이다.
실제 남원시와 순창군, 고창군 등 5개 지역에서는 이미 93㏊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저수지 용수가 논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농작물이 마르는 ‘논물 마름’ 현상이 68㏊, 고사해버린 농작물이 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뭄으로 밭이 시들어버린 경우도 20㏊에 이른다. 특히 이 가운데 부안지역의 피해면적이 43㏊에 달한다.
전북도는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뭄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관정(142개소)과 양수장(8개소), 저수지 준설(19개소) 등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긴급가뭄대책예산 83억 원(국민안전처 특교세 31억 원, 14개 시·군 자체예산 52억 원)을 투입해 간이양수장, 들샘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그러나 가뭄이 장기화 될 경우 이 정도 예산과 대책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실제 내달 중순 이후부터는 농업용수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시·군별로 50㏊이상 피해면적이 나와야 인접지역의 개별 피해농가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가령 김제에서 50㏊ 이상 피해가 발생하면 인접한 부안지역은 피해면적이 50㏊이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김제와 인접하지 않은 무주의 경우 피해면적이 49㏊에 달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강승구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이러한 방침을 수정해달라고 오래전부터 요청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전북도는 가뭄 심각단계에 준해서 대응하고 있으며, 농가에서도 가뭄피해 신고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