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북연구원 주최로 열린 ‘19대 대선 후속 대책 2차 릴레이 세미나(지방분권 및 균형발전)’가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신기현 전북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세를 조례로 신설하려고 해도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에 가로 막혀 있어 지자체 재정 독립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헌법은 정부 수립시 제정됐던 제정헌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할 수 있는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다보니 일부 입법자의 의지에 따라 지방자치 이념이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통령 혹은 정부 부처의 명령에 의해 지방자치의 자치분권을 구속할 수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