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례 시행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됐으며 시행기간 동안 신고 절차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임야의 소유자가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신고서류에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성과도 등의 첨부서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