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용산지, 지목 변경해줍니다"

부안군, 1년간 임시특례 적용

부안군은 지난 3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특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전·답·과수원)로 이용하고 있는 임야를 사용목적에 맞도록 변경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특례 시행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난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을 현실화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됐으며 시행기간 동안 신고 절차로 이용현황에 맞게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임야의 소유자가 실제 농지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신고서류에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성과도 등의 첨부서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