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례법은 제한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도록 하는 토지분할 관련 규제사항을 적용하지 않음은 물론 공유자 전원의 분할 동의 필요없이 공유인 중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 동의로 쉽게 분할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분할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며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할하거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간의 합의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