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결격자의 퇴직금 청구

문-W는 1991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규임용당시 W가 제출한 자격증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지방자치단체는 W에 대하여 요건 결격을 이유로 임용을 소급적으로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W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W의 퇴직급여 청구는 정당한 것인지요.

 

답-원칙적으로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년 5월 16일 선고 2001다61012 판결).

 

다만, 임용이 임용결격공무원의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를 제공받아 이득을 얻고, 공무원은 근로를 제공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4년 7월 22일 선고 2004다10350 판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될 수 있었던 임용결격공무원 등의 근로 제공과 관련하여 매월 지급한 월 급여 외에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의 지급을 면하는 이익을 얻는데, 그 퇴직급여 가운데 임용결격공무원 등이 스스로 적립한 기여금 관련 금액은 임용기간 중의 이 사건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기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순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부분 상당액이 퇴직에 따라 이 사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17년 5월 11일 선고 2012다200486 판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위 사안에서 W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부당이득반환법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W의 근로로 인하여 W가 입은 손해와 지방자치단체가 얻은 이득 중 적은 범위 내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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