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원칙적으로 임용 당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고,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여 왔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는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년 5월 16일 선고 2001다61012 판결).
다만, 임용이 임용결격공무원의 퇴직 시까지의 사실상의 근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를 제공받아 이득을 얻고, 공무원은 근로를 제공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04년 7월 22일 선고 2004다10350 판결).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될 수 있었던 임용결격공무원 등의 근로 제공과 관련하여 매월 지급한 월 급여 외에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의 지급을 면하는 이익을 얻는데, 그 퇴직급여 가운데 임용결격공무원 등이 스스로 적립한 기여금 관련 금액은 임용기간 중의 이 사건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기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순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부분 상당액이 퇴직에 따라 이 사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017년 5월 11일 선고 2012다200486 판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위 사안에서 W가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부당이득반환법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W의 근로로 인하여 W가 입은 손해와 지방자치단체가 얻은 이득 중 적은 범위 내에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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