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며,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그 목적이지만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 대부분이 35% 채용권고에 한참 못 미치는 10% 내외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현재 소득격차, 교육격차 등 다양한 격차의 문제가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해소 역시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한 정책과제이고 그 중심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의 문제가 있다”라며 “문 대통령의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 의지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지역인재 35% 의무채용법’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로 지역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계속해서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각고면려(刻苦勉勵)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