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강력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같은 시의 방침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시행(2015년 11월 19일)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처분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직자의 음주운전을 근절해 시민의 공직사회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것이다.
이에 시는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징계기준 중 최상위 기준을 적용해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행사, 부서회식 등 감독자 관리영역 범위 내 적발 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4조에 따라 감독자(담당 및 부서장)를 포함해 처벌하고, 징계처분 이외에도 인사, 포상, 국외 정책연수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 및 근절 교육을 실시하고, 매주 1회씩 출근시간에 시청 출입구에서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여 전 직원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