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박문화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2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광치동 열병합발전소(화력발전소) 진행과정에서 주민설명회와 의회 보고 등 정보공유가 안된 점 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화력발전소 사업계획 승인에 대해 주민설명회, 남원시의회 미보고 등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감 및 시민의 생활권을 저해하고 심각한 환경오염 현상을 초래하는 화력발전소 설치를 반대와 철회하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남원시 입장과 대응책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환주 남원시장은 “바이오매스 발전소는 국가 장려사업으로 2014년 유치 당시 고용창출·건설투자·세수증대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통상적인 기업유치로 판단해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추진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광치동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정부가 권장하는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여서 기업을 유치한 것이며, 주민설명회가 안된 점은 광치동 바이오매스 발전소 사업은 발전용량 기준 이하로 환경영향평가법상 주민설명회는 법적의무사항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 또 “기업유치 당시와 지금은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차이가 크다”며 “지난 6일 마을 주민들과 대화에서 반대 입장을 확인,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청정지역으로서의 남원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발전소 건립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사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