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수수혐의 전 전북도의원 구속 기소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25일 아파트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전북도 재량사업비를 집행한 뒤 사업비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전북도의원 노석만씨 (6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시설 설치업자(45)와 이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노 씨에게 전달한 노 씨의 회사 직원(49)도 불구속 기소했다.

 

노 씨는 도의원 시절인 2012년 9월부터 2014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전주 시내 아파트 8곳에 대한 체육시설 설치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업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5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노 씨가 도의원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500여만 원을 업자로부터 받은 것을 확인했지만 이 돈이 뇌물약속에 의한 것보다는 인사치레에 따른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이 돈 역시 노 씨가 의원 재직 시 재량사업비를 집행한 것에 대한 감사표시여서 검찰이 법리적 잣대로만 기소한 것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