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에서 작업하다 유해가스에 질식·중독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밀폐공간 질식 사고로 인한 재해자는 모두 188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94명이 사망했다. 이 기간 밀폐공간 재해 사망률은 50%로, 일반사고 재해 사망률 1.3%를 크게 웃돌았다.
더욱이 질식 재해는 대부분 산소결핍과 황화수소 중독 등이 우려되는 위험 공간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고 있어 관리자 및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맨홀, 하수관거 등 밀폐공간에서 작업 하는 경우 사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 후 적정 공기 상태가 확인된 경우에만 작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밀폐공간 재해는 작업자가 동시에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사고 발생시 구조를 위해 현장에 투입되는 근로자도 적절한 대비 없이 구조하는 사례가 많아 피해를 키우고 있다. 실제로 지난 22일 오후 5시14분께 군산시 수송동 경포천 인근 정화조에서 작업하던 서모 씨(57)와 임모 씨(54)도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정화조 안에서 작업을 벌이던 서 씨가 실종되자 임 씨가 서 씨를 찾으러 맨홀 로 들어갔다가 유독가스에 질식해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안전장비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는 당시 119구조대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임 씨는 실종 18시간 만인 23일 오전 10시54분께 실종 장소에서 3㎞ 정도 떨어진 해안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와 관련, 군산 고용노동지청은 “맨홀 및 하수관로 등 밀폐공간에 들어가 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 확인 후 작업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고내용을 정밀하게 조사해 원인을 규명하고 또한 사고 현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도 “사업주 및 근로자들이 밀폐공간 질식 재해에 대한 위험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불행한 인명피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고와 관련해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25일 논평을 내고 “시 차원의 진상조사와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상하수도를 책임지는 군산시가 사고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군산시민들에게 결과를 제대로 공개해야 한다”며 “군산시 관내 공사현장과 관로 관리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등 실태조사와 군산시 차원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