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빈병 회수와 재사용 촉진을 위해 올해부터 바뀐 빈 용기 보증금 제도 홍보에 나섰다.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소매점이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는 제도다.
26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을 기점으로 구병과 신병으로 구분돼 신병의 경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특히 신병과 구병은 용기에 부착된 라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음료 제품(사이도, 콜라 등)에 경우에는 용기의 특성을 고려해 빈 용기 병목에 보증금 금액이 표시돼 있다.
라벨이 떨어지거나 훼손되어 보증금 할인이 어려울 경우 인상 전 구병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며 보증금 금액 표시가 없는 병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빈 용기 보증금 관련 필요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ora.or.kr) 또는 빈 용기보증금 상담 센터(1522-008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