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교란 잡는 '민물 뱀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 표류

시행규칙 입법예고 과정서 일부 유통상인·어민 반발

정부가 가격안정을 위해 추진한 민물 뱀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화가 표류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1일 가격교란이 심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은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매매 또는 거래하지 못하도록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유통법)을 개정했다. 민물 뱀장어의 경우 거의 모든 거래가 장외거래로 이뤄지고 있어 생산 및 소비량 파악이 어렵고, 일부 중간상인이 거래정보를 독점하면서 가격교란이 발생하고 있어 위판장 거래를 의무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전북도도 고창군수협과 민물장어수협을 민물 뱀장어 위판장 개설구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민물 뱀장어를 강제위판 품목으로 정하기 위한 수산물유통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통상인들과 어민들의 반발로 민물 뱀장어를 위판장 의무거래 품목으로 지정하지 못했다. 또 개정된 법이 거래장소를 위판장으로만 제한하고 있어 수산물 특성상 유통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위판장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제기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개정된 법 취지는 유통정보 독점으로 발생하는 가격교란을 막아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실제 장어 가격이 ㎏ 당 10만원을 웃돌았을 때도 어민들은 3~4만원 선에 중간도매상에게 넘기는 등 심각한 가격교란 현상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중 시행규칙이 다시 개정될 예정으로 현재 어업인 다수는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식당 등 거래처를 확보한 자가소비형 어민들은 부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