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출석하는 최순실을 향해 개똥을 던진 혐의로 기소된 군산 출신 박성수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오후 3시 서울고법 제9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박 씨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선처를 해 줄 이유가 전혀 없고, 오히려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 폭력적 성향을 교정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며 구형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박 씨의 행동이 최순실이 검찰청사에 출석하는 날 이뤄져 자칫 피의자의 호송이나 청사의 방호에 빈틈이 생길 수도 있었던 행동이었을 뿐 아니라 박 씨의 행위는 많은 사람에게 혐오감·불안감·불쾌감을 주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원심에서 박 씨의 행위가 그 죄질이 좋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이라는 경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조잡한 방법으로 혐오감을 표출하면서 그 대상에게 올바른 행동을 촉구한다는 것은 그 목적과 수단이 불일치해 일반인의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씨는 최후변론에서 “국가와 상식이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활동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출석하는 최순실을 향해 개똥을 던진 혐의(건조물침입·경범죄처벌법)로 기소됐으며, 지난 3월 27일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