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했다며 해고당한 호남고속 버스기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1심에서는 해고는 부당하다고 했다가 올해 초 항소심에서 뒤집힌 바 있다. 항소심 당시 삼성 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430억원대 뇌물 의혹 구속영장이 기각 결정됐다. 두 사건에 대해 국민들은 “법은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자에게는 가혹하다”며 분노했다.
대법원은 사측의 해고에 대해 법적 정당성을 부여했지만 사법부가 보편적 정의 추구를 저버린 판결을 선고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승객으로부터 직접 받은 버스요금 2400원을 빠뜨린채 회사에 납입해 해고당한 호남고속 소속 시외버스 기사 이모 씨(53)가 낸 해고무효소송 상고를 기각하고, 해고는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심리조차 하지 않고 기각하는 ‘심리 불속행’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중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제도이다. 앞서 지난 1월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이 씨에 대해 1심 판결을 깨고 “해고는 정당하다”며 회사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해고는 과도하다”고 판결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1월 3일 우석대학교 발 서울 남부터미널 행 시외버스를 운전하면서 경유지인 완주 3공단 정류장에서 버스에 탄 성인 4명의 요금(1명 당 1만1600원)을 학생 4명(1명 당 1만1000원) 분으로 운행일보에 기재해 4만4000원만 회사에 입금하고 2400원은 빼돌렸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민주노총전북본부 공공운수노조 전북버스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이 씨가 민주노총에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횡령했다며 보복해고를 했고 이는 사실상 노조 탄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측이 민노총전북본부에 사측에 청구한 변호사 비용만 1억1000만원이다. 이정도 금액이면 이 씨를 2년 동안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고가의 변호인을 산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대한민국의 사법부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