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부안의 한 사립고 교사의 학생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28일 “전북교육청은 시간 채우기식의 형식적인 성평등, 인권교육을 벗어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북교육청의 해당 학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지만, 늘 그렇듯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없이 해당자 몇 명에 대한 징계로 끝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밝혔다.
단체는 “성추행, 성폭행 등 성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 징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성추행 피해를 고발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고교에 대한 감사 결과, 성추행 은폐나 교사 채용 비리 등 비위 행위가 드러나면 학급수 감축과 재정 불이익 등 행·재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