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여자원생 성폭행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자림복지재단(이하 자림원)에 대한 전북도의 설립허가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자림원이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에서 “피고(전라북도)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와 같은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내에서 시설장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반복적으로 가한 성폭력은 사회복지법인의 관리영역 아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 중의 하나”라며 “관할 관청이 성폭력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원해임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산하 시설 내에서 향후 성폭력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후적인 수단으로 그 설립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으로 원고가 법인으로서 존속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공익목적이 더 중대한 점에 비춰볼 때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자림원 성폭행사건’은 자림원 생활시설 전 원장 조모 씨 등 2명이 2009년부터 3년 동안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른바 ‘전주판 도가니’로 불리며 공분을 샀다.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 등은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2015년 5월 그 형이 확정됐다.
전북도는 조씨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한 달 앞두고 자림원 대표와 이사 7명 등 총 10명에 대해 임원해임명령을 내렸다. 또 같은 해 12월14일 법인설립허가취소도 취소했다.
이에 자림원 측은 “전북도의 해임명령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인설립허가취소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진행된 해임명령취소소송은 현재 원고패소가 확정된 상태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자림원 측의 상고를 기각, “해임명령은 정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