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가스통 승인 없이 실어나른 선주·선장 9명 적발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2일 허가를 받지 않고 새만금 내측 준설공사 현장에 LPG가스통 등 위험물을 승인 없이 공급해온 혐의(선박안전법위반)로 선장 오모 씨(62) 등 9명의 선주와 선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공사에 필요한 LPG 가스통과 산소통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최근까지 무허가로 공사 현장에 이를 공급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법 상 선박이 위험물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선박 내 안전시설과 보관 장소를 검사기관에서 점검받고 관계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선박 자체에는 연료 등 이미 많은 위험물이 실려 있어서 안전시설 없이 운송되는 위험물의 경우 폭발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는 물론 해양오염 등 재난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해경은 새만금 내측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다양한 선박을 대상으로 화물 운송과 관련한 위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