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의 지상권 설정 등기가 누락돼 토지주와 대한송유관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대한송유관공사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완주군 봉동읍 제내리 일대에 토지 소유주 A씨와 지상권 설정 계약 및 보상 등을 한 후 송유관을 매설했다. 이후 송유관공사는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지상권 설정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후 토지 소유주가 두차례 바뀌면서 지난해 초 최모 씨(57)가 해당 토지를 구매했다. 최 씨는 토지 구입당시 송유관이 매설돼 있는 것을 알았지만 폐기물 처리 등을 위한 창고 운영 목적으로 해당 토지 1만4876㎡(4500평)를 구매했다.
최 씨는 “해당 토지에 ‘고압 송유관 매설지역’이란 주의 표지판이 있어 송유관이 매립된 지역으로 인지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관련 내용이 누락된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도로 보면 해당 토지는 이해할 수 없는 구조로 송유관이 설치됐고, 창고용 부지로 활용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한송유관공사는 최 씨가 땅을 구입하기 전 송유관 위치를 탐측해줬고, 보상 협의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근 최 씨는 국민신문고에 “해당 토지 갓길로 송유관을 이전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지만, 송유관 담당자는 ‘관련 내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대한송유관공사는 “전국 경질유의 57%를 단일 송유관을 통해 운송한다”면서 “해당 지역의 송유관을 이설할 경우 전국 유류 수송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검토가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