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회사의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1년 전체 기간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W는 J회사에게 업무상 재해로 근무하지 못한 1년 동안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0퍼센트 출근일 산정의 기준에 관하여 대법원은 “1년간의 총 역일(역일)에서 법령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것으로 정해진 날을 뺀 일수(이하 ‘소정근로일수’라고 한다)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출근일수의 비율, 즉 출근율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년 5월 17일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한편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는 위와 같이 출근율을 계산할 때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취업규칙과 법규정의 충돌이 문제되는바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때문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음에도 업무상 재해가 없었을 경우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휴업한 기간은 장단을 불문하고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에 모두 포함시켜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설령 그 기간이 1년 전체에 걸치거나 소정근로일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아무런 근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년 5월 17일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결국 위 사안에서 W는 취업규칙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출근을 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J회사에 대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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