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은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연 1회 실시 후에 결과를 소방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소방서는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연기감지기시험기 등 총 7개 품목을 대여해주며, 장비 대여 시 점검기구 사용법 및 주의사항,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방법, 소방시설 작동원리, 화재 시 초기 대응요령 등의 실무교육도 병행한다.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를 원하는 신청자는 남원소방서나 가까운 관할 119안전센터에 사전 접수한 뒤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