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수능시험 11월 16일, 영어 절대평가 도입

차상위계층도 수수료 면제 / EBS 교재 연계율 70% 유지

오는 11월 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일정이 다음 달 24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수능에서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로 바뀌고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8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10일 공고한다.

 

응시원서는 다음 달 24일부터 9월 8일까지 받고, 성적 통지표는 12월 6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이번 수능부터 영어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 70점 이상이면 3등급 등 9개 등급으로 나뉜다. 지난해와 같이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국어와 영어 영역 시험은 공통시험이다. 수학 영역은 가·나형 선택으로 치러진다.

 

교육방송(EBS) 수능교재 및 강의 연계율은 전년과 같이 문항 수 기준 70% 수준이 유지된다.

 

교육과정평가원은 “EBS수능교재 및 강의와 연계해 출제하되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과 원리 중심의 연계 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능 응시료(6개 영역 4만 7000원) 면제 대상에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녀도 포함됐다.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재학생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원서 접수 때 응시료를 내면 개별 계좌 등을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는 접수 때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용 전화기와 디지털카메라, 스마트워치 등 통신 기능이 있거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