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여고 체육교사 구속…법원 "증거인멸 등 우려"

"2~3학년 피해조사 토대로 다른교사 피의자 전환 고려"

지난 7일 부안여고 성추행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체육교사는 법정에서 서서 선처를 바랐다. 같은 시각, 부안여고에서는 추가 경찰 조사가 이뤄지면서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했다. 이날은 교사와 학생이었던 이들이 피의자와 피해자가 된 날이었다.

 

△증거인멸 우려…체육교사 구속

 

전주지법 정읍지원 영장전담 강동극 판사는 7일 재직 중 여고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부안여고 체육교사 A씨(51)를 구속했다.

 

강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읍지원에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가진 뒤 “피의자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학교에 재직하면서 수년간 여고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범행은 지난달 1일 피해 학생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부안교육지원청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날 오후 1시30분께 정읍지원 주차장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취재진의 모습에 당황하고 한동안 차에서 내리지 않다가 오후 1시 41분께 법원으로 들어섰다. A씨는 고개를 숙인 채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았다. A씨는 판사에게 오랫동안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에 앞장섰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선처를 내려달라고 했다.

 

피의자 심문은 24분만에 끝났으며, 잠시 뒤 구속이 확정됐다.

 

△한 반에서 10명 피해 호소도

 

같은 날 기말고사가 끝난 부안여고 2·3학년 학생들도 오후 1시30분부터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학교는 학급당 학생이 30여명 내외로 2·3학년은 각각 7개 학급으로 전체 340명이 조사 대상이었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가 개별 면담을 통해 성폭행·성추행 피해 여부 등에 대해 구두와 설문조사를 했으며,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은 보호자 연락처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사에서 상당수 학급은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한 학생은 “우리 반은 체육교사로부터 성추행과 선물 강요를 받은 피해자 10여명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2·3학년 학생의 피해자 조사를 토대로 체육교사의 혐의 추가 및 다른 교사의 피의자 전환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2일 이 학교 1학년 1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25명을 피해자로 특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