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채용할당제 ① 자격요건 형평성 논란] 타지역서 대학 졸업하면 인정 못받아

"역차별"·"불합리하다" 갑론을박 심화 / 지역출신 의무할당 '위헌 소지' 지적도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부터 지방의 각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0% 이상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지시한 만큼 지난해 12.9%에 그친 전북지역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지역인재할당제 의무화’가 제대로 법으로 정착된다면 그간 소외됐던 전북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과 국가균형발전의 기틀이 갖춰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지역인재할당제에 쌓인 난제들을 풀어나가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인재의 정의와 채용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보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지역인재할당제를 둘러싼 쟁점들을 살펴보고,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 정착을 위한 대책을 모색해본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권고’ 사항이었던 지역인재 채용에 강제력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간 전북도와 전주시 등은 참여정부 시절 효과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추진된 혁신도시 사업이 진정한 국가균형발전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들을 발탁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일률적으로 강제할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른 위헌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각 지자체와 국회차원에서 위헌 소지를 줄여나갈 수 있는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를 공약했지만, 이후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채용장려제’로 방향을 전환한 바 있다. 또한 2014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공공기관이 15~34세의 청년 미취업자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청년할당제’가 합헌으로 인정받았지만 위헌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 4명보다 많았다. 다만 위헌결정 정족수인 6명에 미달해 합헌으로 결정됐다.

 

여기에 지역인재 자격 요건 범위에 대한 논란도 ‘지역인재할당제’추진에 장애요인이다.

 

‘혁신도시법’ 제29조의 2에는 “해당 기관에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지역청년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해당 지역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했더라도 대학교를 다른 지역에서 졸업했을 시에는 지역인재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반면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 초중고교를 마치고 혁신도시가 소재한 지역대학을 나온 사람이라면 지역인재로 인정된다.

 

이를 두고 ‘지방대학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다’는 의견과 ‘지역인재 기준이 모호’하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갑론을박’이 심화되고 있다.

 

전주 출신이면서 경희대학교를 졸업한 김영호 씨(27)는“지방대학 졸업자 외에도 주소지를 10년 이상 고향에 둔 청년도 ‘지역인재’로 인정해줘야 전북의 인재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 출신이면서 원광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동훈 씨(24)는“지역인재를 해당 지역대학 졸업자 등으로 한정지은 것은 불합리하게 소외돼왔던 지방 대학을 키워야 지역이 활성화되고 수도권 집중현상도 막을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