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정위에 부영 직권조사 요청

(주)부영주택(부영)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횡포 대응에 나선 전주시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방문,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하가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 등은 10일 세종 정부청사에 위치한 공정위를 방문, 부영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직권조사 요청은 전주시가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상한선인 5%로 인상한 부영을 고발하고, 정치권에 임대료 상한선을 연 2.5% 이내(2년에 5%)의 적정수준 인하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한데 이은 후속조치이다.

 

전주시는 또 11일 남원시와 김제시, 강릉시, 여수시, 목포시, 제주 서귀포시 등 비슷한 상황을 겪은 11곳의 지자체와 연대회의를 열고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구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