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영주택(부영)의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횡포 대응에 나선 전주시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방문,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하가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 등은 10일 세종 정부청사에 위치한 공정위를 방문, 부영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직권조사 요청은 전주시가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상한선인 5%로 인상한 부영을 고발하고, 정치권에 임대료 상한선을 연 2.5% 이내(2년에 5%)의 적정수준 인하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임대조건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촉구한데 이은 후속조치이다.
전주시는 또 11일 남원시와 김제시, 강릉시, 여수시, 목포시, 제주 서귀포시 등 비슷한 상황을 겪은 11곳의 지자체와 연대회의를 열고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공론화할 계획이다.
김 시장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구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