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삼천동 도시형 생활주택 ‘노블28’이 유치권 분쟁에 휘말렸다.
유치권을 행사 중인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 12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시행사는 “시공사가 공사 지연과 유치권 행사 등을 통해 정상적인 입주와 분양을 늦추고 있다”며 맞섰다.
주택 28세대로 구성된 지상 4층의 ‘노블28’은 지난 5월 말 완공됐으며, 7세대가 입주했다. 그러나 10일 현재 시공업체가 차량으로 입구를 막고, 현수막을 거는 등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지난 6월 시공사 대표 A씨는 12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등을 상환하지 않았다며 시행업체 대표 B씨 등을 사기 혐의로 전주 완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시행사 측은 공사대금 중 12억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시행사는 지난해 전주 소재 모 은행에서 공사에 필요한 자금 확충을 위해 중도금 대출(분양가 60%)을 받았다”며 “대출 조건으로 총 28세대 중 17세대의 선분양(분양가 10% 계약금)이 필요한데, 시행사는 서류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실제 분양할 의사가 없는 사람의 명의로 허위 분양 계약서를 작성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도금 대출 상환일이 다가오자 시행사 측은 투자자에게 잔금을 받지 않은 채 완납확인서를 은행에 제출, 개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다시 받았다”면서 “이미 소유권이 투자자에게 넘어 갔어도 공사대금은 받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반면, 시행사 대표 B씨는 시공사가 공사를 지연시켰고, 정상적인 분양·입주가 진행돼야 공사대금 상환이 가능한 데 이를 저지하고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B씨는 “애초 도급계약에서 체결된 공사대금 중 75%는 중도금 대출금으로 상환했고, 나머지는 분양과 입주가 진행되면서 잔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면서 “또한 지난 5월 중도금 대출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투자자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으면 모두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공사가 3월까지인 입주 예정일을 넘기고 5월이 되어서야 공사를 마치면서 일정이 어긋났고, 지난달부터는 유치권 행사를 하면서 입주와 분양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중도금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분양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A씨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A씨의 고소장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