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흘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전·현직 경찰관 5명이 4년 만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는 11일 게임장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건넨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모 경감(58) 등 전·현직 경찰관 2명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불법 게임장 운영 사실을 알고 수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경찰 3명의 무죄도 확정했다.
정 경감은 2013년 3~4월, 김모 전 경위는 같은 해 1~2월 전직 경찰이자 불법 게임장 업주로부터 각각 200만원을 받고 단속정보를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경찰 3명은 2013년 3월 게임장에서 불법 게임기를 확인한 뒤 수사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경찰에게 돈을 줬다는 업자가 수사기관에서 제시하는 통화내용 등에 따라 수시로 진술을 번복했다”며 “업자는 단속 무마에 대한 감사 차원에서 돈을 줬다고 하는데 그 제공 시기가 압수수색이 이뤄지고서 한 달 이상 지난 시점인 점을 비춰보면 돈 제공 부분에 대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