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남원소방서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개정(시행 2017년 7월 31일)으로, 공인중개사가 주택(아파트 제외) 중개 업무 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 및 설치 개수에 대한 정보를 매도(임대)인에게 요구해 확인해야 한다.
또 확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록하고, 계약 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에 남원소방서는 남원·순창지역 공인중개사 시군지부 연합회의에 참석, 관내 주택의 임대나 매매계약 시 주택용 소방시설 확인 및 의무설치 홍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