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이 학생들의 학칙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학생과 보호자들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는 등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학생 징계 안내 자료를 초·중등 학교에 내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이 자료를 보면 학교폭력을 제외한 학생 징계 사안은 교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거쳐 진행하고,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뼈대다.
또한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해 학생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고칠 기회를 주도록 했다. 징계는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 정지, 퇴학 처분 중 1개만 조치할 수 있다. 출석 정지는 1회 10일, 연간 30일 이내로 제한된다. 일반 생활교육을 위한 징계는 조치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다른 학교로의 ‘전학’조치도 할 수 없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 통일된 학생 징계 규정을 전달하기 위해 안내자료를 배포했다”며 “징계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진행하고, 학생이나 보호자가 조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재심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