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금품·향응 받은 혐의 진안군 공무원 입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로 진안군 소속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2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진안군 소속 공무원 A씨(51)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진행된 진안군 달길천과 정자천 ‘수해지구 하천정비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금품을 강요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는지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