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임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도라지를 한국 중국 FTA발효일(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직접 재배, 지난해 도라지를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경우다. 해당농가는 오는 31일까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와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생산 사업장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시 담당자의 서류·현지조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피해보전 직불금은 1㏊당 173만원으로, 지원한도는 개인은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 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