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지역 숙박업체 89.6% 예약취소 때 환급규정 어겨

호남지역의 숙박업체 89.6%가 소비자 환급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13일 광주시, 전남도,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과 함께 호남지역 451곳의 소비자 환급실태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호남숙박업체 451곳 중 89.6%에 달하는 404곳의 업체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이용일 3일 전에 100% 위약금을 청구하는 업체가 78곳, 10일 전에 30% 이상의 위약금을 청구하는 업체는 48곳으로 조사됐다. 또 숙박업체들의 환급규정 중 분쟁의 소지가 있을 정도로 불명확한 기준을 적용하는 업체는 183곳으로 40.6%를 차지했다.

 

이와달리 기준을 지키는 업체는 47곳(10.4%)에 불과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하면 성수기의 경우 숙박예정일 3일 전에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10일 전은 100% 환급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