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4일 새우잡이 어선(7.9t급)을 무면허로 운항(선박직원법 위반혐의)한 선원 조모씨(43)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5t 이상의 선박을 운항하기 위해서는 소형선박조종사를 포함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고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해야 한다.
조 씨는 지난 2015년에 허위로 ‘승선경력 증명서’를 작성하고 관련기관에 제출한 뒤 해기사 면허를 취득했지만, 해경의 수사에서 무면허 운항 사실이 드러나 그 해 면허가 취소됐다.
그 후 어선 선원으로 일하면서 승선경력을 채워가던 중 다른 선박의 호출을 받고 선장의 허락 없이 18km 가량 배를 몰고 나가다 검문에 나선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