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와 함께 차단 방역과 가축 입식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에도 나선 상태다.
순창군은 올해 6월 9일 구림의 한 토종닭(8수)사육농가에서 AI가 발생해 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의 가금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10 km 이내 가금류에 대한 이동을 통제해 왔었다.
이번 방역대 해제 결정은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방역대 (반경 10km) 모든 가금농가(38농가)를 대상으로 임상 예찰을 실시한 결과 이상 징후가 없었고 특수 가금(오리, 거위, 기러기 등)과 빈 축사 환경시료에 대한 정밀 검사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 잔존 바이러스에 의한 확산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순창군은 소규모 가금농가에 대해 예방적 수매, 도태를 실시해 위험 요인을 제거(505호/6,910수)하고 방역이 취약한 농가에 대해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예찰, 점검을 강화해 왔다. 또한 매일 아침 부군수 주재 영상회의를 통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내에 차량이동시 거점 소독초소를 설치해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이동제한 해제에 따른 가축이동과 야생조류 차단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고 방역대 해제에 따른 방역의식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점검을 강화하는 등 대응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