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정한 덕유산사무소는 현장순찰팀을 가동해 불법취사·야영행위와 계곡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의거 10만 원~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덕유산사무소 김재규 자원보전과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의 손길을 늦추지 않겠다”며 “특별단속을 통해 덕유산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