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박 신부에게 국보법 위반 사건 질문지를 보내 서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질문지는 A4용지 12장 분량이며 문항 수는 40개 정도로, 이번 주 까지 회신받을 예정이다. 박 신부는 2013년 11월 22일 군산 수송동 성당에서 열린 ‘불법 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에서 “NLL(북방한계선),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군사운동을 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쏴야지”, “천안함 사건 났죠? 북한 함정이 어뢰를 쏘고 갔다? 이해가 갑니까?” 등의 발언과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말을 해 보수 단체들로부터 고발됐다.
그동안 출석에 응하지 않던 박 신부가 경찰의 서면 조사 요구에 응하면서 이뤄진 이번 조사는 2014년 2월 소환조사가 무산된 뒤 3년 5개월 만이다. 박 신부는 그동안 “종교적 탄압이다”며 소환 및 서면조사를 거부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신부가 서면조사에 응한 만큼 회신을 받아 검찰과 함께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