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18일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고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전북 모 인터넷매체 전 본부장 A씨(54)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수 년 간 각종 업체들에 의원 재량사업비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며 1억 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해당 업체들이 재량사업비로 이뤄지는 공사를 상당부분 수주했으며,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의원들에게 돈을 건넸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A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의원들에게 로비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전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이날 A씨에게 돈을 건넨 업자 중 한 명인 태양광설비업체 대표 김모 씨에 대한 전주지법 형사6단독의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4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A씨와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2015년 8월 전북도의회 전문위원에게 150여 만 원, 전문위원을 통해 사업 편의를 부탁한다며 부안군 전 부군수에게 4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업체 선정을 부탁하거나 선정대가로 부안군 공무원과 초등학교 관계자에게 100만 원과 90만 원을 건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