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감사자료 제출 거부' 김승환 전북교육감 상고장 제출

1심 '무죄' 2심 '위법·벌금형'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학교폭력 관련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전주지법과 김 교육감 측에 따르면 김 교육감 변호인인 법무법인 백제는 17일 오후 항소심 재판부인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선고이후 사흘만이다.

 

김 교육감과 변호인 측은 상고장에서 법리 오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12월 교육부의 학교 폭력과 관련한 일선 학교 감사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면서 성명서에 첨부된 공문을 통해 ‘가해 학생, 징계의결 등 학교폭력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교육부 감사자료 제출 요청에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감사자료 제출 거부 지시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피고인도 거부지시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 벌금 700만원을 선고 했다.

 

변호인 측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교육 자율권 침해에 대해 자위권 발동으로 한 행위를 재판부가 형법의 고의 과실 개념으로만 좁은 시각으로 판단했다”며 “교육부의 명령 자체가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선의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는 등 교육부와 각종 시민·사회단체, 학부모 등으로부터 17차례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