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청 소속 공무원이 음주 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입건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8일 김제시청 소속 공무원 A씨(45)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를 몰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날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A씨는 대리기사가 떠난 뒤 직접 주차를 하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61%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