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관내 대상 사업장으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했다.
신고납부대상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가 이뤄지는 공장, 숙박업소, 병원, 금융기관, 대형음식점, 목욕탕, 일반사업장 등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이며, 종업원의 보건후생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구내식당, 기숙사, 휴게실, 체육관, 목욕탕, 대피시설 등의 면적과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소는 제외된다.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신고 대상에 대해 적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10%)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는 31일까지 납부를 못할 경우라도 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