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란 전, 답, 과수원, 그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고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해야 하는 등기신청 필수서류 중 하나로 매매계약서나 경매에서 낙찰 확인서 등 원인에 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공서는 신청인이 해당 농지를 취득 후 직접 경작할 수 있는지 자격만 심사하여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발급 수수료는 1000원이며, 매매나 경매 전에도 발급할 수 있으나, 발급 후 등기하지 않으면 발급한 증명서는 휴지에 불과하다.
외국인은 벼나 보리경작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다
도시지역에서 전용협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없이 등기할 수 있다.
또한 공유토지에서 자기 지분대로 분할하는 경우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으나,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매매나 증여 등의 원인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