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창군 군민의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고창읍성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도서관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판소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군 고인돌공원 및 유적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자연경관 보전 조례 폐지조례안 △고창군청소년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군 단독주택 헌옷 수거함 관리 및 재활용촉진 조례안 등 9건에 관한 의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12일부터 18일까지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았다.
최인규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많은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 다른 의견도 존중하는 자세로 군민이 바라는 고창군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 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