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지역사회 차원에서 부모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다.
시의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에서 오정화 의원(인후3·우아1·2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자녀들의 바른 인성을 길러주기 위한 부모 역할의 중요성에 방점을 두고, 부모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도화를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모든 시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시장의 책무 규정을 두고 있으며, 부모교육 내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부모교육자문위원회 구성과 재정지원, 교류협력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오정화 의원은 “이번 조례는 부모교육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첫 단추”라며 “앞으로 부모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 참여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나 혜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